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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납품업자 채권가압류 상태라도 대금 지급해야”…공정위 시정명령

등록 2023-04-18 12:00수정 2023-04-18 13:02

AK플라자, 2억원대 납품대금 미지급
“법원 공탁 등 방식으로도 대금 지급 가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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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케이(AK)플라자 백화점이 납품회사에 상품판매 대금과 지연 이자 등 2억7천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에이케이플라자는 2018년 2월10일부터 2021년 8월10일까지 납품회사 11곳과 거래하며 약 2억6576만원의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납품업자에게 지급할 상품판매대금이 채권 가압류됐다는 이유였다.

이후 지연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 이자 약 526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판매대금이 채권 가압류돼도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정 지급기한 내에 대금과 지연 이자 지급이 가능하다”며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에이케이플라자와 태평백화점이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백히 밝혀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납품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후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해두고 있다.

에이케이플라자는 최대 14일, 태평백화점은 최대 61일이 지나서야 납품회사에 계약서를 전달했다. 공정위는 계약서 즉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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