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크레디스위스 은행의 본사 건물에 이 회사의 로고가 표시되어 있다. 취리히/AFP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위스 최대 은행인 유비에스(UBS)와 크레디스위스(크레디트스위스·CS)의 기업결합을 18일 승인했다. 두 회사의 결합이 우리 금융투자업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비에스는 지난 3월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폐쇄 등 미국발 은행 위기가 크레디스위스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자 인수를 결정한 바 있다. 우리 공정위에는 4월25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유비에스는 한국 내 영업 지점·법인 2곳을, 크레디스위스는 지점 2곳을 운영한다. 공정위는 각 지점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자본시장법상 인가 분류 기준 등을 고려해 증권‧파생상품 중개, 인수합병(M&A) 자문, 채권발행 주선(DCM), 자산운용 서비스 등 4개 시장으로 나눠 경쟁 제한성 여부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공정위는 4개 시장 모두 여러 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결합 이후에도 두 회사 합산 점유율이 낮아 가격 인상의 가능성도 적다고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해외 발 불안 요소가 국내 금융시장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에 대해 신속히 심사‧승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으로 미국·캐나다·일본·브라질 등 총 5개 나라 경쟁 당국이 승인 결정을 내렸다. 유럽연합·인도·멕시코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스위스는 크레디스위스의 재무위기를 고려해 인수를 승인한 뒤 사후적으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하고 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