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씨유(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BGF)리테일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BGF리테일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유통분야의 거래 관행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BGF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 등에게 갑질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선 공정위 조사에서 편의점 업종은 백화점·대형마트·인터넷쇼핑몰 등 타 업종과 비교해 부당반품·판촉 비용 부당전가·판매장려금 부당수취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공정위도 “편의점은 다수의 행위 유형에서 불공정거래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실태조사에 포함된 지에스(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이마트24 등 다른 편의점 본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여부와 관련해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BGF리테일은 특정 상품을 다수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 1개를 무상으로 제공 ‘엔(N)+1’ 행사를 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50%가 넘는 금액을 편의점주에게 부담시켰다가 적발돼 2020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판매촉진비용의 비율이 50%를 넘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