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관 적발…과징금 부과하고 검찰 송치
국산 중소기업 써야 할 공공조달에 부정납품
국산 중소기업 써야 할 공공조달에 부정납품
59억원어치의 공공기관 근무복 12만 점을 국산으로 속여 부정 납품한 무역업자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서울세관은 베트남에서 생산된 의류를 수입한 뒤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기업·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근무복으로 부정 납품한 무역업자 ㄱ씨(48)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납품해야 하는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따낸 뒤 국내의 높은 인건비로 수익 저하가 예상되자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78회에 걸쳐 베트남에서 생산된 의류 12만점(점퍼, 티셔츠 등 원가 31억원 규모)을 수입한 뒤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20개 공공기관에 59억 규모의 국산 근무복으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세관은 ㄱ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표시 손상 행위에 대한 과징금 2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외국산 저품질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는 국내 중소 제조기업에 납품 기회 상실을 야기한다”며 “국민들도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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