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근 가맹점 정보 등 계약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정보를 숨긴 채로 계약을 맺은 무인 밀키트 판매점 ‘미미쉐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를 인지한 뒤 가맹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한 가맹점주에게 가맹금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반환명령이 부과됐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미쉐프는 2021년 9월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전달하면서 다른 광역지자체에 직영점 1곳만 영업 중이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자체에 이미 영업 중인 가맹점이 2곳이나 있었다는 사실을 문서에 담지 않았다. 또 사업 초기 ‘요리대회 대상 2회 수상자’가 직접 개발·생산하는 밀키트를 공급받고 있다고 홍보하며 가맹점을 모집했으나, 해당 공급 업체와 계약이 곧 만료된다는 사실을 가맹 계약이 체결된 뒤에야 뒤늦게 알렸다.
공정위는 “이는 가맹본부가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미미쉐프는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았고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기만행위를 알아챈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충실히 작성하지 않았거나 제공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가맹점주가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미쉐프는 2021년 4월 설립된 밀키트 판매 전문점으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에 가맹점 19곳과 직영점 4곳을 보유하고 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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