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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던킨·배스킨라빈스, 인테리어비 점주에 떠넘겼나…공정위 조사

등록 2023-06-22 16:33수정 2023-06-23 02:48

공정거래위, 가맹본사 비알코리아 조사 착수
점포환경개선 분담비용 미지급 혐의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 권유·요구로 가맹점이 점포환경을 개선할 경우 본부가 공사금액의 20∼40%를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던킨 매장의 모습. 에스피씨 던킨 제공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 권유·요구로 가맹점이 점포환경을 개선할 경우 본부가 공사금액의 20∼40%를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던킨 매장의 모습. 에스피씨 던킨 제공

던킨과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BR Korea)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겨레>가 입수한 공정위 보고서를 보면, 공정위는 비알코리아를 가맹점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면서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할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비알코리아는 에스피씨(SPC)그룹 소속 회사로 도넛을 판매하는 던킨과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배스킨라빈스의 가맹사업본부다.

관련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 현장조사를 벌였다. 1차 조사는 5일, 2차 조사는 4일간 진행됐다. 이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같은 해 9월 정식 사건에 착수했고, 올해 1월 비알코리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현재 비알코리아 쪽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 권유·요구로 가맹점이 점포환경을 개선할 경우 본부가 공사금액의 20∼40%를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 환경이 개선되면 가맹본부도 매출 증대 효과를 함께 누리는데다가 가맹본부가 불필요하게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가맹점주의 잘못으로 인해 위생·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분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비알코리아가 점포환경개선을 직접 권유·요구했다는 사실을 공정위가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공정위는 당초 올해 1월 내로 이번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지만 조사 시한을 올 7월로 미뤘다. 비알코리아 제출한 자료의 양이 방대해서 추가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과거에 제너시스비비큐(비비큐·2018년)와 청오디피케이(도미노피자·2022년)가 가맹점에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면서 비용을 분담하지 않아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두 회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억원과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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