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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바이오 등 세액공제 도입에…내년 법인세 감소 ‘2조9천억’ 추계

등록 2023-06-26 11:34수정 2023-06-26 11:47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1분기 재정추계’ 보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6월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6월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4월부터 새로 시행중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액의 세액공제율 상향 및 2023년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내년도 소득세·법인세수 감소분이 2조9천억원, 2025년에는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년 1분기 재정추계 및 세제 이슈’ 보고서를 보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반도체·전기차·수소·바이오) 투자액의 세액공제율 상향 및 2023년 한시적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시행 4월11일)에 따른 세수입 감소분은 2024년 2조9991억원, 2025년 8131억원으로 추계됐다.

이 조특법 개정법률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기존 8~16%에서 15~25%로 상향하고, 2023년 투자분(신성장·원천기술 포함)에는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만에 재도입했다. 공제율 상향 적용기간은 2024년 말까지로, 올해 투자분은 내년 법인세수에 반영된다. 국회예정처는 “현재까지 입수가능한 민간 기업들의 관련 투자 동향과 전망을 기초로 추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1~3월)에 국회에서 가결·공포된 법률은 총 173건으로, 이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전체의 60건으로 나타났다. 60건 가운데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법률 27건에 대한 재정소요를 점검해본 결과, 세수입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은 3건, 재정지출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은 24건이다. 세수입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 3건(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시행으로 향후 5년간(2023~2027년) 연평균 2조1906억원(국가 8083억원, 지방자치단체 1조3823억원)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또 재정지출 관련 법률 24건(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시행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695억원(국가 392억원, 지방자치단체 303억원)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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