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AP/연합뉴스
다국적 기업이 본국뿐 아니라 서비스 등 매출 발생국에도 세금을 내게 하는 ‘디지털세’가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10∼12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문은 포괄적 이행체계 회의체에 참여하는 143개국 중 러시아, 벨라루스, 스리랑카, 캐나다, 파키스탄 등 5개국을 제외한 138개 국가가 승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국의 법 조항 승인 등 디지털세 시행을 위한 절차가 사실상 완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세의 핵심인 ‘필라1’은 각국의 의회 비준 동의 등을 거쳐 오는 2025년을 발효 목표 시점으로 정했다. 필라1은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한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다. 매출 발생국에도 과세권을 배분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 이상, 이익률 10% 이상인 대기업이 통상 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해당 시장 소재국에 납부해야 한다.
과세 대상에 휴대폰 등 글로벌 제조 기업도 포함되는 까닭에 삼성전자 등도 해외 매출 일부를 각국에 세금으로 내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외국에 낸 세금을 국내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 줘 이중 과세를 막을 방침이다.
이번 성명문에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 거래 중 유통, 마케팅 활동에 대한 정상 가격을 표준화해 적용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저세율·조세회피처 국가로 지급된 이자·사용료 등이 현지에서 너무 낮은 세율(조정 명목세율 9% 미만)로 과세되면 개도국에 추가로 세금을 걷을 권리를 주는 내용 등도 담겼다.
매출액 7억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하든 최소 15% 세율을 적용하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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