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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하루 33병 마셔야 기준치라지만…막걸리 등 아스파탐 대체 검토

등록 2023-07-14 15:36수정 2023-07-14 15:48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제로 칼로리 음료수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제로 칼로리 음료수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조해 업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어 “업계에서는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 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를 감안해 대부분 아스파탐 대체를 검토하고 있다”며 “음료·과자 등에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일부 식품 업계는 대부분 수크랄로스, 스테비아 등 다른 감미료 대체를 검토 중이며 큰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설탕 당도의 200배인 아스파탐 가격은 1킬로그램(kg)당 4만7천원으로, 비슷한 단맛을 내는 아세설팜칼륨(1킬로그램당 2만1천원)이 오히려 저렴하다. 설탕보다 300배 단 스테비아는 1킬로그램당 4만6천원, 600배 단맛이 있는 수크랄로스는 1킬로그램당 4만9천원이다.

농식품부는 “막걸리 업계도 감미료 대체를 검토 중”이라며 “막걸리협회에서는 감미료 사용량이 전체 용량의 약 0.01%로 적어 대체에 따른 수급·가격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막걸리 업계의 경우 감미료 대체에 따른 막걸리 맛 변화 연구, 품목 제조 변경 신고, 라벨 교체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아스파탐은 단맛을 내는 식품 첨가물이다. 무설탕 음료와 사탕, 아이스크림, 막걸리 등에 사용한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와 세계보건기구·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이날 발암 가능 물질 분류군(2B)에 아스파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 위험도에 따라 확정적 발암 물질(1), 발암 추정 물질(2A), 발암 가능 물질(2B), 분류 불가(3) 등으로 분류한다.

확정적 발암 물질에는 술·담배, 가공육 등이 포함되고, 발암 추정 물질엔 적색 고기, 고온의 튀김 등이 속한다.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주로 분류하는 발암 가능 물질에는 김치, 피클 등 절임 채소류가 포함된다.

이날 국제암연구소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 허용량을 체중 1킬로그램당 40밀리그램(㎎)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기구들에 따르면 체중 70킬로그램인 성인이 다른 아스파탐 첨가 식품을 섭취하지 않고 아스파탐 함유량이 200∼300밀리그램인 탄산음료를 하루에 9∼14캔 넘게 마시면 허용치를 초과한다.

식약처도 기존 아스파탐 일일 섭취 허용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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