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 불합리한 추가 배송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지침에 금지행위 유형으로 담긴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교량이 설치돼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 대해 도선료 등 명목으로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택배사의 행위를 개선하라고 각 부처에 권고한 데 따른 조처다.
당시 권익위 조사결과를 보면, 택배사들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에 도선료 명목으로 1500∼7000원가량의 추가배송비를 요구했다. 연륙도서(육지와 교량으로 연결된 섬) 지역을 별도로 분류하고 택배사마다 합리적 기준 없이 제각각 배송비를 책정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택배사업자의 추가배송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공정위에는 통신판매업자(온라인 쇼핑몰)가 과다한 추가 배송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택배사가 추가배송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어도 온라인 쇼핑몰이 이를 고지하지 않고 부당하게 수익을 올릴 수도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침에 해당 유형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8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첫 신고증 발급 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재발급부터는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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