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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수해지역 전기·통신·가스요금 감면…추경호 “가용 재원 총동원”

등록 2023-07-19 15:21수정 2023-07-19 15:26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9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충남 공주시 소재 양계농장을 방문해 지역 공무원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9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충남 공주시 소재 양계농장을 방문해 지역 공무원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공주·청양 등 이번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13곳을 대상으로 주택, 농작물, 가축피해 등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공공요금 감면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납세자에게는 세금 신고·납부를 최대 9개월간 연장해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공주·청양 등 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재난·재해대책비, 예비비 등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피해규모 산정, 재난복구계획 수립 등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배수시설 보강, 농어촌 주택복구 등 긴급복구 소요는 우선 지원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를 신속 투입해 주택·시설물·농작물·가축피해에 정부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고,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중호우 영향으로 가격이 불안한 상추·시금치 등 시설채소 및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은 시설채소 재파종 지원 및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닭고기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강제징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이날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고 밝혔다.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이미 고지 받은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중지를 신청하면 적극 지원한다. 또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액 및 향후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납부기한 연장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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