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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기술탈취 피해기업, 손배소 때 ‘영업비밀’자료 받게될까?

등록 2023-07-24 11:20수정 2023-07-24 11:33

공정위, ‘소송 자료제공 활성화’ 연구용역 발주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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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 탈취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 영업비밀이 포함된 공정위 조사 자료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24일 조달청 나라장터 누리집을 보면, 최근 공정위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 관련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자료를 광범위하게 검토해 위법 행위를 가려내는데,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소송 때 법원에 자료 제출 시 피고가 영업비밀을 주장하면,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전달한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대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더라도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에 증거 자료를 제출할 때 영업비밀까지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용역 과업지시서에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자료 제출 의무가 부여됐지만 정보 비대칭 등으로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피해자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해 자료제출 명령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은 각각 2021년 12월과 지난해 2월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 기업에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손해 입증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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