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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 달 시차 두고 이용료 올리자’ 담합…알바몬·알바천국 제재

등록 2023-07-24 13:37수정 2023-07-25 02:51

공정위, 과징금 26억원 부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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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 알바천국이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고 유료서비스 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윈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4일 “알바몬, 알바천국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모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연락하며 거래조건 변경 및 가격 인상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약 910억원에 이르는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2020년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알바몬이 64%, 알바천국이 36%다.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할 것을 우려해 담합을 시도한 것이다.

두 회사는 2018년 5월 1차 합의를 통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서비스 구매 주기를 단축하기로 협의했다. 이용자의 반발을 고려해 한 달여의 시차를 두고 이를 적용했다. 1차 합의 이후 기대만큼 매출 실적이 나오지 않자 같은 해 11월 2차 합의에서 무료서비스 폭을 더 축소하고 유료서비스 가격도 인상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두 번에 걸친 합의를 통해 무료구인 공고 게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무료 게재 건수도 계정당 ‘무제한’에서 3건으로 줄였다. 노출 빈도를 높여주는 유료서비스 게재 기간도 31일에서 14일로 단축했고, 무료공고에 적용하는 사전 검수시간(24시간) 없이 즉시 등록해주는 가격을 7700원에서 8800원으로 올렸다.

과징금 규모는 총 26억7900만원(알바몬 15억9200만원, 알바천국 10억8700만원)이다. 무료서비스가 축소되면서 유료서비스 구매가 늘었다고 판단해, 유료서비스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다.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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