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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납품단가 연동’ 배제 갑질하면…한 번만 걸려도 공공입찰 금지

등록 2023-07-26 10:54수정 2023-07-26 11:20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입법예고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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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청업체에 강요했다가 적발될 경우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4일 납품단가(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기 전에 세부운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하도급 대금을 연동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연동 산식,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시점,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경고나 시정명령 등 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유형별로 과태료 1천만원과 0.25점에서 2.0점 사이의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3년간 5점 이상 쌓이면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10점 넘게 쌓이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처분 기한은 조달청 판단에 따라 최대 6개월 이내로 적용된다.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탈법행위가 적발되면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1회 3천만원, 2회 4천만원, 3회 5천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연동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강요할 경우 벌점 5.1점을 부과한다. 단 1회 위반 행위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것이다.

연동제 확산을 도울 대책도 마련됐다. 공정위가 매년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고, 선정 우수기업은 벌점 감점 등 하도급 법령상 우대조치와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 대금 조정 대행협상 요건도 완화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 대신 조정협상을 하기 전 거치도록 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가 대행협상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의결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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