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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결혼하면 최대 3억까지 증여세 빼준다…‘있는 집’만 혜택

등록 2023-07-27 16:00수정 2023-07-28 08:36

2023 세법개정안 발표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기획재정부 제공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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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공개한 세법개정안에는 결혼·출산·양육 지원 정책 및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의 정책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결혼자금 증여재산 세액공제 신설이다. 내년부터 신혼부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부합산 총 3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 즉 4년 동안 1인당 1억원의 추가 혼인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지금도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데, 그동안 증여 이력이 없으면 결혼자금 명목으로 1인당 총 1억5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

예컨대, 2024년 1월1일 결혼자금 목적으로 1억원을 증여한 경우 2026년 1월1일까지는 혼인신고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약 혼인공제 적용을 받은 뒤 결혼이 성사되지 못해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 됐을 때는, 3개월 이내에 증여자(부모)에게 돈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도 내년도 신청분부터 확대 적용된다. 현재 연소득 4천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18살 미만 자녀 1명당 소득 수준에 따라 50만∼80만원을 받는다. 2024년에는 소득 요건이 연소득 7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50만∼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재산 요건(가구원 합산 2억4천만원 미만)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46만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된다.

2003년부터 월 10만원으로 유지되어온 출산·양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20만원으로 오르고, 영유아(0∼6살)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15%)가 사라진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 200만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 ‘연소득 7천만원 미만’을 폐지하고 모든 근로자로 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저율(3∼5%) 분리과세 기준은 ‘연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1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현재 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며, 이자 상환 기간과 방법에 따라 300만∼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내년부터 대상 주택 기준을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600만∼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 등 100개 진료항목에 부과되던 부가세 10%가 면제되면서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부가세법은 반려동물의 예방 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에만 면제하고 있어, 이를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맥주·막걸리 종량세에 적용해온 물가연동제는 폐지한다.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주류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주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물가연동제를 시행했는데, 세금 인상을 핑계로 주류회사들이 큰 폭으로 가격을 올리자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내년부터 기존 세율(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을 기준으로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들의 출산·양육을 지원해 미래를 대비하자는 목표로 마련한 개정안이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선 형평성 논란이 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방안은 ‘부의 대물림’ 논란이 예상되다. 정책 효과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부의 대물림과 기회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2022년 자료를 보면, 총자산과 순자산이 1억원 이하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7.8%, 32.1%를 차지하고 있다. 고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아마 결혼자금 공제혜택이 집중이 될 가능성이 커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경제적 균형을 도모한다는 상속증여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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