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 1960건 가운데 여행사를 통해 발권한 피해 사례가 67.7%(1327건)에 달했다. 연합뉴스
여행사 앱으로 일요일에 항공권을 구매한 ㄱ씨는 다른 항공권을 잘못 구매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취소하려 했으나 여행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음날 여행사와 통화해 항공권을 취소했지만, 여행사는 월요일을 기준으로 더 높은 액수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앞으로 ㄱ씨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주말·공휴일에도 여행사 항공권 취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주말·공휴일 환불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 1960건을 분석한 결과, 여행사를 통해 발권한 피해 사례가 67.7%(1327건)에 달했다.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저렴할 수는 있으나 취소 시 계약조건이 불리했다.
먼저 대다수 여행사가 주말, 공휴일 등 영업 시간 이외에 실시간 발권이 가능하도록 해뒀지만 즉시 취소는 불가능했다. 여행사 발권 항공권을 취소하면 여행사와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동시에 부과되는데, 항공사는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차등 부과한다. 여행사의 불공정한 정책 탓에 추가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운항 정보의 변경 고지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소비자가 운항 일정 변경 또는 결항 등 정보를 뒤늦게 인지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영세한 해외 여행사의 경우 자사 포인트로 환불해주거나 항공사 사정 탓에 항공권이 취소될 때도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 약관의 불공정성을 검토해 시정할 계획이다. 항공권 구매 취소·환급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운항정보를 자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