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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공기관 47곳, 직원에 ‘대출 퍼주기’…저금리·한도초과 일쑤

등록 2023-08-02 16:46수정 2023-08-03 02:47

기재부, 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점검결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나붙은 주택자금 대출 안내문 옆으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나붙은 주택자금 대출 안내문 옆으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직원들이 전용면적 115㎡(35평) 주택을 구매할 때도 연 2.9% 금리로 사내 대출을 해준다.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26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시장금리 수준에서 주택구매 자금을 7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정부 규정을 어긴 셈이다. 이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엘에이치는 회사 창립 기념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고, 근무 시간에 체육 행사를 한 것도 지적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지난 6월말 기준) 점검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는 자율 점검 대상이었으나, 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따라 변호사·노무사 등 외부 점검단이 공공기관 134곳을 대상으로 45개 항목을 들여다봤다.

점검 결과 47개 기관이 사내 대출 관련 정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미개정 등을 포함한 세부 위반 사항은 182건에 이른다. 한국공항공사·한국산업은행 등 21곳은 직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구매 자금을 대출해줬다. 공공기관이 임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줄 때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분기별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올해 2분기 기준 연 5.47%)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신용보증기금·한국도로공사 등 18곳은 이 지침에 규정된 대출 한도(7천만원)를 초과한 자금을 직원들에게 빌려줬다. 한국가스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 16곳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살 때만 주택자금을 지원하게 한 규정을 어겼다.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27곳은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지키지 않거나 직원 대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자금이 아닌 임직원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규정 위반 사례 많았다. 중소기업은행·한국관광공사 등 24곳은 시중금리보다 낮게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줬다. 기술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17곳은 대출 한도(2천만원)를 넘겨 생활자금을 지원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기관의 창립 기념일을 무급이 아닌 유급 휴일로 운영해온 공공기관도 98개나 됐다.

공공기관의 1명당 복리 후생비는 지난해 188만원으로 조사됐다. 복리 후생비는 2013년 1명당 332만원에서 2016년 256만원, 2020년 190만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번 점검에서 모든 항목을 준수한 기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남부발전, 한국소비자원 등 4곳뿐이었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하고 개선 필요 사항 등은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사내 대출의 경우 노사 단체 협약을 통한 취업 규칙 개정이 필요한 만큼 연내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 때 각 기관이 규칙을 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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