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고양이 사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나왔다. 지자체와 업체가 이 사료를 구매한 소비자 212명에게 제품을 직접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서울 관악구의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시설에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물 보호소 내 고양이가 먹는 음식 제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의미다. 해당 바이러스가 전파력과 폐사율이 높은 고병원성인지 여부는 2∼3일 뒤 나올 예정이다.
이 사료 제조업체인 ‘네이처스로우’가 지난 5월25일부터 멸균과 살균 공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사료 제조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번에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료도 7월5일 만든 제품이다. 다만 해당 공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이유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제조사를 통해 올해 5월25일부터 8월1일까지 제조한 ‘토실토실레스토랑’ 브랜드의 사료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등 2종을 직접 수거해 폐기하기로 했다. 온라인 등을 통해 해당 사료를 구매한 소비자는 서울 70명, 경기 67명, 경북 13명, 인천 11명 등 모두 212명이다.
회수·폐기 대상 고양이 사료.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제품이 회수될 때까지 사료를 비닐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손 소독제 등을 활용해 소독 후 별도 보관하는 걸 권장한다”고 했다. 이 사료를 먹은 고양이는 지자체 공무원이 사료를 수거하며 건강 상태를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고농도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는 사료를 먹은 동물도 인플루엔자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통상 1종 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닭·오리 등은 정부가 살처분 등 안락사를 하지만, 고양이는 반려동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고양이를 지역 격리 시설에 격리해 치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사료에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입된 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닭고기·오리고기 등을 사용한 반려동물 사료 제조사의 멸균·살균 공정 준수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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