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이달 중 주택 청약저축 금리가 2.1%에서 2.8%로 오른다. 청약 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도 최고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처다. 그 동안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금리에 견줘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했다.
정부는 행정예고, 고시 개정,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이달 중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0.7%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청약저축 금리를 6년 3개월만에 2.1%로 0.3%포인트 올린 데 이어 9개월 만에 추가 인상이다. 아울러 청약저축 대비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3.6%에서 4.3%로 0.7%포인트 올린다.
청약저축 금리가 오름과 동시에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0.3%포인트 인상된다. 주거복지 정책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처로, 정부는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 오르고,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포인트로 오른다.
국토부는 “다만 윤석열 정부 공공분양주택인 ‘뉴:홈’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거처 및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한다”고 밝혔다.
청약 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도 최고 0.2%포인트에서 최고 0.5%포인트로 오른다. 현재는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우대금리가 0.1%포인트, 3년 이상이면 0.2%포인트다. 그러나 앞으로는 5년 이상이면 0.3%포인트, 10년 이상이면 0.4%포인트, 15년 이상이면 0.5%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돼 더는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엔 우대금리가 유지된다. 새로운 우대금리 제도는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납입한도 확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1월1일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2023년 말에서 2025년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실제 청약을 할때 청약통장의 기능이 강화되는 제도 개선도 이루어진다. 우선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산정할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 인정(최대 3점)하기로 했다. 예컨대 본인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이라면, 본인 청약때 5년(7점)에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가점제 동점인 경우에 추첨을 통해서가 아니라 통장 장기가입자(통장 가입일 수 기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는 제도 변경도 이루어진다. 또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금리조정과 금융지원 강화는 이달 중 시행하되, 세제 지원 확대와 청약 시 통장 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예고 등 필요 절차는 올 하반기 중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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