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과 법인이 해외 거래소 계정과 지갑 등에 보유한 가상자산(코인) 규모가 13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중에선 30대 이하의 코인 보유액이 8조3천억원으로 전체 개인 보유액의 80%에 이른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인원이 5419명으로 지난해에 견줘 38.1%(1495명)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신고액은 186조4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1.3%(122조4천억원) 급증했다. 매년 1∼12월 말 기준 해외 금융회사 계좌에 있는 잔액 합계가 한 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한 개인과 기업은 이듬해 6월까지 계좌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 2020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올해 개인과 법인 1432명이 최초로 국세청에 신고한 해외 가상자산 계좌 잔액은 130조8천억원이다. 해외 거래소 등 나라밖 가상자산 사업자의 계좌·계정·지갑 등에 보유한 코인 규모가 예·적금과 주식·펀드 등 다른 해외 금융계좌 내 자산 총액(55조6천억원)의 2배가 넘는다는 얘기다.
전체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액 중 법인(73개)의 신고액이 120조4천억원으로 92.0%를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인을 발행한 회사들이 개인 등에게 팔고 남은 대규모 유보 물량을 해외 지갑에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1359명의 가상자산 계좌 신고액은 10조4천억원이다. 나이별로는 30대가 6조8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이하(1조5천억원), 40대(1조3천억원), 50대(7천억원), 60대 이상(1천억원) 순이었다. 30대 이하 청년층이 국외 계좌에 보유 중인 코인 규모가 8조3천억원으로 전체의 79.6%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는 철저히 검증해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명단 공개 및 세금 추징 등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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