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소프트웨어 공룡’ 어도비와 디자인 소프트웨어 업체 피그마의 약 28조원 규모 인수합병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어도비가 피그마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을 신고해 와 심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어도비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그래픽·사진·동영상 등의 디자인 창작 프로그램인 ‘포토샵’ 등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 피그마는 2012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회사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소프트웨어인 ‘피그마 디자인' 등을 판매한다.
이번 기업 결합 거래로 어도비가 피그마에 지급하는 금액은 약 200억 달러(약 27조8천억원)다. 공정위는 “피그마의 매출이 연간 300억원을 넘지 않아 공정거래법상 신고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취득 금액이 매우 높고 혁신 경쟁 제한 등 우려가 있어 공정위가 어도비에 자발적 신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피그마 디자인은 웹 기반의 소프트웨어라는 강점을 활용해 빠르게 성장해 어도비의 유력한 대항마로 떠올랐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해외 경쟁당국은 이번 기업결합이 독점적 지위 유지·강화를 위해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인수·합병하는 ‘킬러 인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도비와 피그마는 각각 사용자 디자인 소프트웨어인 ‘어도비 XD’와 ‘피그마 디자인’을 판매하고 있어 관련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어도비의 디자인 창작 소프트웨어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과 피그마의 ‘피그마 디자인’ 사이에서는 혼합결합(수직결합·수평결합 이외의 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 당국과 협력을 통해 이번 기업 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신제품 개발이나 기능 개선 등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하는지 심사할 계획이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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