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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개인정보위, ‘인공지능 사전적정성 검토’ 시범운영

등록 2023-10-11 12:00수정 2023-10-12 02:36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8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8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해 사업을 기획하는 이들이 데이터 사용,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해 법을 위반하지 않을까 싶어 느끼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전적정성 검토’에 나선다. 다음달 13일부터 시범실시한 뒤 사례와 의견을 모아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등 신서비스·신기술에서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다음달 1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써도 될까 등 법 위반 여부를 우려하는 경우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사전에 협의에 나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지난 8월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던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사업자가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하였다면 추후 환경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3일부터 시범운영을 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작성해 전자우편(adequacy@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싹기업(스타트업)·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할 때 우려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혁신적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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