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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지난해부터 이동통신 3사만 단통법 위반 처벌 열외 ‘특혜’

등록 2023-10-22 16:53수정 2023-10-22 16:58

과방위 정필모 의원 “유통점만 조사·처분”
방통위 “인력부족으로 인프라 구축 못해서”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통신 3사 로고.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통신 3사 로고.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해부터 ‘단말기 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유통점만 조사·처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인력 부족” 탓이라고 하지만, 이동통신사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통위가 2019~2021년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2010~2021년에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을 함께 조사·처분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이동통신사들에 대해서는 조사·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처분에서 이동통신사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 정 의원에게 “내부 인력 부족으로 이동통신 3사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올해 들어서만도 이미 54개나 되는 유통점에 대한 조사·처분을 완료했고, 지금도 26개 유통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통위 설명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지난해 이후 단말기 유통점을 상대로 단말기 유통법 위반 행위 조사를 진행해 모두 54개 유통점에 1억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단말기 유통법 위반 조사를 통해 확인한 통신사별 초과 지원금 현황을 보면, 에스케이텔레콤(SKT)의 초과 지원금 액수가 모두 298억7500만원으로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많았다. 케이티(KT)는 145억1900만원, 엘지유플러스(LGU+)는 133억7800만원 순이었다. 이에 따라 에스케이텔레콤은 247억6500만원, 케이티는 177억4100만원, 엘지유플러스는 156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정 의원은 “업계 1위 에스케이텔레콤의 불법 지원금이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에 비해 두 배가 넘지만, 방통위가 에스케이텔레콤에 부과한 과징금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이는 방통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통신사별 법 위반 행위 정도와 그로 인한 불법적 이익의 규모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말기 유통법 위반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유통점만 조사할 게 아니라, 이동통신 3사가 주도하는 법 위반 현황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맞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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