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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주식 리딩방·병원 탈세 혐의자 105명 세무조사

등록 2023-10-30 16:32수정 2023-10-30 19:06

지난 1년5개월간 246명에 2200억원 추징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착수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착수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주식·코인(가상화폐) 리딩방 운영자 등 탈세 혐의자 10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년 5개월간 학원·강사·대부업자 등 탈세자 246명을 조사해 세금 약 2200억원을 추징한 데 이은 후속 조처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05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형별로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불법 대부업자 19명, 병·의원 12명, 생활 밀접 분야 탈세자 33명 등이다.

ㄱ코인 업자는 인터넷 방송에서 고위험 코인 선물투자를 부추겨 해외거래소 가입을 유도하고 거래소로부터 가입·알선 명목으로 받은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ㄴ병원은 코로나19 기간 매출이 급증하자 불법 전자결제대행사(PG)에 결제대행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수수료 일부를 원장 가족이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지역 유지인 ㄷ씨는 대부업 등록 없이 지역 영세 사업자와 주민, 기업 등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소득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국세청은 지난해 5월 이후 올해 9월까지 246명을 세무 조사해 2200여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학원 30여곳을 조사해 약 200억원, 대부업자 70여명을 조사해 약 150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여기엔 학원에서 별도 과외를 운영하며 과외비를 자녀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편법 증여한 학원 사업자, 고가의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타며 비용을 경비 처리한 스타 강사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돈이 연 2400만원을 넘는데도 이를 사업소득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현직 교사 200여명에게도 수정 신고를 안내했다.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이지만, 세법상 수입에서 제외하는 필요 경비를 많이 인정해 주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덜 냈다는 얘기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학원, 강사 등의 규모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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