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1일까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5~8월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기 위해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엘에이치의 전국 건설현장 전체로, 무자격자 하도급과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한다. 위반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명에 대한 사전 교육과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 대상의 전국 순회교육도 진행한다.'
엘에이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처하기 위해 노무비 지급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앞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수도권 현장 3곳에 대해 엘에이치가 노무비 지급내용을 자체 조사한 결과 타인계좌 입금이 확인된 바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근로자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타인계좌 입금은 금지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