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1%%]
정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운행 과정에서 수집(촬영)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실증특례를 통해 추진한다. 자율주행차·로봇이 무작위로 촬영한 영상에는 일반 행인들의 얼굴 등도 담길 수 있어, 정보인권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우선,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 단축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본·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생성형 인공지능이 촉발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활용 시 정당한 대가 지급 등 저작물 이용 지침을 안내하는 ‘인공지능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에이아이(AI) 허브’는 ‘에이아이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해, 민간이 보유한 양질의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에 대한 수요·공급 매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유전자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를 기존 웰니스 항목에서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하고,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타액 샘플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업체에 검사를 신청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 가명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건강보험공단과 민간 보험사 등이 고혈압·당뇨 환자의 건강증진 요인 분석 등 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규제 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질병청·건보공단·심평원 등의 의료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공해, 민간 기업이 혁신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유통·활용을 지원할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가격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가치평가와 품질인증 지원 등 민간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