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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네이버·쿠팡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해 ‘갑질’ 막는다

등록 2023-12-19 18:19수정 2023-12-26 09:44

정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정부가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관리한다. 지정된 업체는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멀티호밍 제한’과 같은 반칙 행위가 금지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 추진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연 브리핑에서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스타트업의 진입을 저지하거나 소규모 플랫폼을 몰아내는 반칙 행위로 영향력을 공고히 해왔다”며 “이를 규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그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조사할 때, 플랫폼사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는 시장 상황에 견줘 조사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플랫폼사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따져야 해서다. 공정위는 이번 법을 제정하면 통상 2~5년 걸리던 플랫폼 독과점 남용행위 사건의 처리 속도가 두배가량 빨라질 것으로 본다.

규제 대상 행위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플랫폼 시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4가지 유형으로 한정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갑질 행위는 종전대로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률로 규율한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구글 등이 포함될 공산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뒤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하는 독점적 이윤 추구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태호 김미나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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