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갑질 등을 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억200만원을 부과받고, 법인은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는 25일 “에그드랍 가맹본부 ‘골든하인드’는 2020년 1월∼2022년 4월 광고·판촉행사를 시행한 뒤 일방적으로 가맹점주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골든하인드가 점주에게 청구한 금액은 총 7억8550만원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골든하인드는 판촉행사 시 점주들의 부담 금액 등 법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항목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가맹점주가 상품 판매가격 인상을 반대했음에도 가맹점 17곳의 상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했다. 또 인테리어, 주방기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자사 또는 자사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권장하고, 그 대가로 얻은 금액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모두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골든하인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만원을 부과하고, 가맹본부 법인은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외식품목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설립된 골든하인드는 2022년 말 기준 전국에 에그드랍 직영점 7곳과 가맹점 218곳을 운영하고 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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