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걱, 주방용품, 소독제, 쓰레기통, 금전등록기, 만두찜 종이…’
가맹본사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에게 웃돈을 받고 팔았던 품목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설문 조사 결과, 가맹점주 10명 중 6명은 본사가 지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3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가맹점 4421곳 중 60.5%가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에 불필요한 품목이 포함돼 있다고 응답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나 설비·비품을 말하는데, 일부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너무 많은 필수품목을 지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맹점들은 대표적인 불필요 필수품목으로 포장용기·용기·식기(15.1%)를 꼽았다. 식자재·식료품(13.2%), 청소·세척용품(9.3%), 의복·유니폼(5.8%)도 필수품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조사에 응한 가맹점주의 46.4%는 필수품목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일반 제품과 비교해 가격이 비싸고 품질도 떨어진다고 봤다. 이런 이유로 가맹점주의 79.5%가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매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38.8%로 전년 대비 7.5%포인트 줄었지만,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6.9%로 전년 대비 7.8%포인트 하락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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