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뒤 30년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가 대폭 풀린다. 내년까지 전국 신축 소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이더라도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현재보다 확 준다. 총선을 앞둔 건설·부동산 경기 부양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1기 신도시)를 국민들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윤 대통령한테 보고한 자료를 보면, 앞으로 준공 뒤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일단 재건축에 착수하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 개정 시 서울시에선 노원·강남·강서·도봉구가, 경기도에선 안산·수원·광명·평택시 등이 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이 밖에 재개발 노후도 요건 등을 완화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여럿 완화함으로써 2027년까지 전국에서 95만호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것이란 게 정부 전망이다.
1기 신도시 정비 일정표도 앞당겼다. 애초 ‘윤 대통령 임기 중 착공 토대 마련’이 목표였지만, 이날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감세도 추진된다. 소형 신축 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정’에서 뺀다. 이에 해당 조건에 맞는 주택을 사게 되면 3주택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2주택자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너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 완전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최하얀 김미나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