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 개편안 확정
내년부터 ‘최고 60% 할인’ 10년 무사고로
배기량 같아도 모델 다르면 차등 적용
내년부터 ‘최고 60% 할인’ 10년 무사고로
배기량 같아도 모델 다르면 차등 적용
지금은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할인받는 무사고 운전기간의 조건이 7년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보험사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돼 10년 이상으로 늦어질 전망이다. 또 내년 4월부터는 같은 배기량의 차라도 모델별로 보험료가 달라진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 산정방식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행 보험업법상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 관한 개편안은 업계 또는 보험개발원이 금감원에 신고하면 그대로 시행된다. 최고 할인율 적용시점 자율화는 사업용 차를 비롯해 전국 1500만대 보험가입 차량 모두가 해당된다. 모델별 차등화는 사업용을 뺀 자가용과 회사 업무용 승용차 1100만대가 대상이다.
개편안을 보면, 지금의 최고 할인율 60%는 유지하되 장기 무사고 가입자한테 최고 할인율을 적용하는 시점을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무사고 운전을 할 경우 모든 보험사가 보험료를 해마다 5~10%씩 할인해줘야 하며, 7년 이상 무사고 운전 가입자에 대해서는 60%가 할인된다. 손보사들은 그동안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할인 수준이 적정선보다 과도하므로 최고 할인 도달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많은 업계들이 최고 할인 도달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릴 분위기”라며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7년차 계약 때 최고 60%의 할인율을 다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연 평균 2만원 가량 돈을 더 내게 될 것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거둬들이는 보험료는 지금과 동일하게 제도 개편안이 설계됐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차량의 용도와 배기량 크기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됐으나 내년 4월부터는 같은 크기라도 모델별로 사고가 났을 때 수리가 쉬운 정도와 차량 손상 정도에 대한 통계치를 바탕으로 보험요율이 달라진다.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당분간 자기차량 손해보상보험료(자차보험료)부터 이를 적용하고, 차등화 폭도 평균보험료의 ±10%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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