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내 카드를 위조해 은행 결제계좌에서 현금을 빼내갔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금융감독원은 위조 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신용카드 회원의 현금 인출 피해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은행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카드 발급 은행은 신용카드 피해가 발생할 때 물품 구매나 현금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해 왔지만, 현금 인출에 대해서는 보상을 거부해 왔다. 지난 6월 말 인터넷 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주문한 오아무개씨는 당시 직접 회사로 찾아온 판매업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준 뒤 휴대용 조회기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도록 했다. 그런데 판매업자가 조회기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 오씨의 카드를 위조해 결제계좌에서 2차례에 걸쳐 모두 434만원을 빼내갔다. 오씨는 은행 쪽에 보상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약관상 예금계좌에서 현금 인출 기능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인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은행에 보상 책임이 있다”며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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