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이 내년부터 확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29일 ‘2007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학점 이수제’가 도입된다.
응시 희망자들은 회계학 등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 경제학 각각 9학점과 3학점 이상을 이수했다는 증빙 서류와 영어시험 성적 서류를 금감원에 먼저 제출한 뒤 확인 절차를 거쳐야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영어 필기시험도 토익 등 외부 영어시험으로 대체되고, 서류 접수도 인터넷(cpa.fss.or.kr)으로만 해야 한다.
금감원은 고졸 이하 학력 소지자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학점 은행제를 통해 관련 과목 학점을 따면 응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이나 사설학원에서 운영하는 평생 교육기관에서 해당 과목을 들은 뒤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과목 이수 허가증을 따면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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