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재보험 등에 가입할 사람은 4월 이후 가입해야 요율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3월1일부터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 손해보험료율이 평균 5.3% 내리기 때문이다.
보험료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참조순보험료율 조정안을 확정해 다음달 1일 이후 이뤄지는 신계약부터 적용하도록 각 보험사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정안을 보면, 건설공사보험과 원자력보험 등 기술보험료율이 12.6% 내리고, 종합보험과 해상보험 등은 4.3~6.3% 가량 인하된다. 또 화재보험과 상해보험은 각각 3.5%, 3.3% 가량 내린다.
참조순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이 통계와 보험사 여건 등을 기초로 보험 종목별 특성에 따른 위험률을 산출·조정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매년 신고하는 항목인데, 각 보험사는 이를 참고해 해당 보험료율을 조정하고 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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