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국내 법규를 고쳐야 할 필요가 있어 ‘에프티에이 법규 정비기획단’을 만들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석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은 “판례 중심인 미국과 달리 성문법 체계인 한국은 에프티에이 협상 타결에 따라 정비해야 할 법규가 많다”며 “국내법과 협정문 사이의 충돌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관련 부처의 법규 정비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김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기획단을 발족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정진호 법무부 차관이 단장을 맡고, 한상대 법무실장이 팀장을 맡게 된다.
박 과장은 “에프티에이 협상 타결에 따라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들이 법규를 개정할 때 법무부의 의견을 물어보면, 기획단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다른 부처의 문의가 없더라도 협상 내용이 우리 법규와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 부처에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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