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달라지는 자동화기기와 인터넷뱅킹 이용 제도
금감원, 전화사기 방지책
날로 급증하는 전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9월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동화기기(CD/ATM)의 이용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또 3달 미만의 단기 체류 외국인은 통장을 만들 수 없으며, 3개월 이상 체류자의 경우 통장을 개설하더라도 신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 이용 등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관련 규정을 고쳐 빠르면 9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동화기기 이용 한도 변경 내역을 보면, 우선 하루에 이체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한도도 현행 1천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축소된다. 금감원은 이 방안을 우선 은행부터 적용한 뒤,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은 해당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경우 지금은 여권 등만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만들 수 있지만, 앞으로는 체류 기간이 석달 지난 뒤 외국인등록증과 국내 고용업체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재산세 영수증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또 통장을 만들더라도 금융회사로부터 신원이 확실하다는 판정을 얻기 전까지는 현금인출카드 발급과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금융 거래를 하려면 영업점을 직접 찾아갈 수 밖에 없다.
지난해 6월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전화 금융사기는 3990건에 피해액만 371억원에 이르고 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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