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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31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의 유료 노인복지 주거시설 단지 유승앙브와즈의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 노인 뒤편으로 어린이들이 뛰놀고 있다. 주변 상가에는 태권도장, 보습학원 등 어린 자녀들을 위한 시설들이 성업 중이다. 파주/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변칙분양 ‘상혼’에 멍드는 ‘황혼’
“입주해보니 일반아파트”
업체, 감세 특혜 챙기고
일반분양뒤 시설 뒷전
“60살 이상만 거주해야 하지만 사실은 일반아파트랑 다를 게 없어요!” 31일 경기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의 실버주택 ‘유승앙브와즈’ 본보기주택. 업체 관계자는 중년여성들에게 분양을 권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5층짜리 아파트 32개동으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한 건설업체가 ‘노인 복지 시설’로 허가받아 지은 대단지 아파트다. 25~45평형으로 모두 1080가구에 이르며, 통일동산에서 쾌적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내세운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노인 복지 시설에는 어울리지 않는 태권도, 영어학원 들이 들어서 있다. 어린이들이 삼삼오오 뛰어노는 모습도 보인다. 단지 구조나 체육시설 같은 딸린 시설도 여느 아파트와 다름이 없다. 노인주택으로 지어놓고, 일반에 분양해 노인들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 김진희씨는 “노인들끼리 살고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많다고 해 분양을 받았는데, 막상 입주해 보니 일반아파트와 다름이 없다”며 “노인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노인 복지 시설이라고 해놓고 노인정도 설치해주지 않았고, 딸린 시설인 헬스클럽이나 게이트볼장도 어린이나 젊은사람들이 차지해 이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2년 분양해 완공된 이 아파트 1단지(570가구)는 이미 입주를 끝냈고, 현재 2단지(510가구)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곳 입주민은 60살이 안 되는 사람들이 현재 60~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업체는 아파트 터로는 허가가 나지 않는 곳에 복지시설을 짓겠다고 해 해당 터를 토지공사로부터 평당 51만~55만원의 싼값에 사들였고, 유료 노인 복지 시설을 짓는 대가로 약 32억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파주시로부터 감면받았다. 그러고 나서 평당 최고 540만원을 받고 분양해 이익을 챙겼지만, 실제 입주자는 60살 미만자들이 들어와도 방치하고 있었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 입소자들을 일일이 관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 등도 없다”고 말했다. 혜택이 있는 유료 노인 복지 주택이 되려면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0일 “실제 입소자가 60살 미만인 자가 많으면 이를 복지시설로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건축 허가는 노인시설로 받았지만, 일반 아파트나 다름없이 된 바람에, 공중에 뜬 복지시설이 되고 만 것이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 윤경봉씨는 “시행 초기인 노인복지법의 미비한 점을 일부 건설업자들이 악용하고 있고, 업체가 유료 노인복지 시설로 신고필증도 받지 않았는데 광고를 해 분양했다”며 현장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입주해보니 일반아파트”
업체, 감세 특혜 챙기고
일반분양뒤 시설 뒷전
“60살 이상만 거주해야 하지만 사실은 일반아파트랑 다를 게 없어요!” 31일 경기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의 실버주택 ‘유승앙브와즈’ 본보기주택. 업체 관계자는 중년여성들에게 분양을 권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5층짜리 아파트 32개동으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한 건설업체가 ‘노인 복지 시설’로 허가받아 지은 대단지 아파트다. 25~45평형으로 모두 1080가구에 이르며, 통일동산에서 쾌적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내세운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노인 복지 시설에는 어울리지 않는 태권도, 영어학원 들이 들어서 있다. 어린이들이 삼삼오오 뛰어노는 모습도 보인다. 단지 구조나 체육시설 같은 딸린 시설도 여느 아파트와 다름이 없다. 노인주택으로 지어놓고, 일반에 분양해 노인들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 김진희씨는 “노인들끼리 살고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많다고 해 분양을 받았는데, 막상 입주해 보니 일반아파트와 다름이 없다”며 “노인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노인 복지 시설이라고 해놓고 노인정도 설치해주지 않았고, 딸린 시설인 헬스클럽이나 게이트볼장도 어린이나 젊은사람들이 차지해 이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2년 분양해 완공된 이 아파트 1단지(570가구)는 이미 입주를 끝냈고, 현재 2단지(510가구)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곳 입주민은 60살이 안 되는 사람들이 현재 60~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업체는 아파트 터로는 허가가 나지 않는 곳에 복지시설을 짓겠다고 해 해당 터를 토지공사로부터 평당 51만~55만원의 싼값에 사들였고, 유료 노인 복지 시설을 짓는 대가로 약 32억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파주시로부터 감면받았다. 그러고 나서 평당 최고 540만원을 받고 분양해 이익을 챙겼지만, 실제 입주자는 60살 미만자들이 들어와도 방치하고 있었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 입소자들을 일일이 관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 등도 없다”고 말했다. 혜택이 있는 유료 노인 복지 주택이 되려면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0일 “실제 입소자가 60살 미만인 자가 많으면 이를 복지시설로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건축 허가는 노인시설로 받았지만, 일반 아파트나 다름없이 된 바람에, 공중에 뜬 복지시설이 되고 만 것이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 윤경봉씨는 “시행 초기인 노인복지법의 미비한 점을 일부 건설업자들이 악용하고 있고, 업체가 유료 노인복지 시설로 신고필증도 받지 않았는데 광고를 해 분양했다”며 현장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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