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이용한 재벌 2,3게들의 지분 매입 현황
재벌 2, 3세들의 증시 ‘머니 게임’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머물지 않는다. 이들은 유상증자 결정 뒤 곧바로 ‘에너지 분야 진출이나 자원 개발 사업 추가’ 등 사업 변경 공시를 추가로 내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한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신규 주식 발행가액은 시가 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다. 직전 1개월간의 주가 평균과 1주일 평균 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 등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기 책정하기 때문이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그만큼 시세차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제동으로 무산된 동일철강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이뤄졌다면 각각 30억원과 10억원을 납입할 작정이었던 구본호씨와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은 26일 종가를 기준으로 할 때 91억원과 30억원의 평가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 조 부사장은 지난 8월11일 이뤄진 코스닥기업 코디너스(엣 엠비즈네트웍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는데, 두달 보름만에 평가차익이 약 32억원에 이른다. 또 코디너스 유상증자에 함께 참여한 김영집 코디너스 대표는 40억원, 나성균 네오위즈 대표는 32억원, 장선우 극동유화 이사는 9억원의 평가차익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두 회사는 모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뒤 며칠만에 유전 개발이나 에너지 사업 진출을 하겠다며 사업 내용을 추가로 공시했다. 사업 목적에 추가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재벌 2, 3세의 지분 참여와 자원개발 호재가 겹치면서 이들 기업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자원 개발 공시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은 재벌 2, 3세들이 한데 어울려 유사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점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배정받은 뒤, 자원개발 공시 이전에 관련 주식을 추가로 매집했다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볼 수 있다”며 “유상증자 뒤 추가적인 주식 매매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도 “재벌 2∼3세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머니 게임을 하면 시장 전체가 요동칠 수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익림 김경락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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