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9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가 이달 27일까지 1분기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54만명, 법인사업자 48만4천명 등 모두 102만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2천명 늘어났다.
올해 신고분부터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5%에서 3.4%로 낮아지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의 경우, 일반업종은 1%에서 1.3%로,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종은 2%에서 2.6%로 각각 높아진다. 예식장업,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등도 이번 신고분부터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 미제출시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밖에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 등이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전환된다.
국세청은 또 기존 부가세 납부현황을 전산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법인 9152곳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에 검증하기로 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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