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위조 적발시스템
상표권자에 문자 메시지
상표권자에 문자 메시지
관세청은 위조상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위조상품 자동적발 시스템’(IPIMS)을 구축해 가동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면 세관은 그 제품의 상품권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이를 통보하고, 상품권자는 이 시스템에 접속해 세관에서 올린 실물사진을 보고 위조상품 여부를 감정한 뒤 그 결과를 곧장 등록하게 된다.
과거에는 상표권자에게 공문 등을 보내느라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아이핌스를 이용하면 시간도 크게 절약되고 위조상품 감정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관리할 수도 있다. 상품권자가 아이핌스를 이용하려면 관세청 통관포탈 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로그인하면 된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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