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때맞춰 국세청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오는 6월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뒤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 중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을 거둔 납세자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확정신고 대상자는 모두 596만명으로 지난해 신고대상자(431만명)보다 165만명이나 늘어났다. 석호영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올 들어 근로소득장려세제 지급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될 것에 대비해 소득 파악 차원에서 신고안내대상을 연소득 160만원을 밑도는 과세미달자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과거 3개년도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개별관리 대상자 1만6천명, 대사업자(고소득 개인사업자) 5천명, 그리고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3만3천명 등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높은 5만4천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별도의 안내문을 보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이들의 실제 신고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액과 그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릴 방침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국 세무서를 찾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공휴일에도 신고할 수 있다. 200만원 이내의 세금은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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