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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토지은행 이달 출범…올해 2조원 땅 매입

등록 2009-05-12 23:54

정부가 미리 땅을 사둬 필요할 때 공급하는 ‘토지은행’이 이달 안에 출범해 올 연말까지 2조원 가량의 토지 매입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12일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3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토지은행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를 미리 확보해 뒀다가 적절한 시기에 공급하는 제도다.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에 설치·운영되지만, 회계상으로는 따로 독립계정을 둔다. 토지매입 비용은 토공의 개발이익과 토지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토지를 다시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토지은행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용으로 1조원, 산업용지로 1조원 등 총 2조원 가량의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이달 안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가 열려 비축대상 토지를 결정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비축 절차가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나 산업단지 계획이 학정된 뒤 재원이 모자라 토지매입이 늦어질 경우 토지보상비가 늘어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토지은행을 통한 사전 매입으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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