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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외부감시·지방분권 강화 세정·인사 비리 차단나서

등록 2009-08-14 19:40수정 2009-08-14 22:26

백용호 국세청장(왼쪽 맨 앞)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김태형 기자 <A href="mailto:xogud555@hani.co.kr">xogud555@hani.co.kr</A>
백용호 국세청장(왼쪽 맨 앞)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베일벗은 국세청 ‘백용호식 개혁안’
외부출신 감사관 기용…청장 인사권 지방에 이양
국세청이 개혁 밑그림을 14일 내놓았다. 백용호 청장이 공식 취임한 지 한달 만이다.

이날 공개된 국세행정 개혁 방안의 뼈대는 ‘신뢰 회복’에 있다. 내부 출신의 전임 청장들이 잇따라 비리 혐의로 중도낙마함에 따라 만신창이가 된 조직을 추스를 유일한 길은,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는 데 있다는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이다.

우선 국세청은 세정 운영의 틀을 최대한 바꿀 방침이다. 그 중심엔 국세행정위원회가 있다. 국세행정위원회는 주요 세정사항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자문·권고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청장은 이를 최대한 세정에 반영하도록 못박았다. 총 13명 이하로 구성되는 국세행정위를 민간위원(9명) 위주로 구성한 것도 외부의 비판과 감독 기능에 무게를 싣겠다는 뜻을 담았다. 외부 출신의 임기제 감사관을 둬 독립성을 높인 것도 고위직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데 보탬을 줄 전망이다.

국세청 개혁안 주요내용
국세청 개혁안 주요내용
비리의 불씨를 제공했던 인사 운영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가 설치돼 인사 기준과 보직 경로, 특별승진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등 인사 시스템이 대폭 개선된다. 복수직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은 지방청장한테 대거 위임하고, 이들 지위로의 승진 임용 때 지방청장의 제청권을 보장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조사를 못박아 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들에 대해선 성실도 평가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되, 성실도 하위그룹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도 병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변칙 상속·증여나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유통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 등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아 철저한 세무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청 폐지 등 백 청장 취임 이전부터 논란이 됐던 국세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단 ‘유보’로 결정됐다. 백 청장은 이날 “개편안이 국세청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냐를 두고 많은 고민 끝에 당장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백 청장은 ‘작고 효율적인 국세청’이라는 원칙은 유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장은 조직 구조를 크게 흔드는 대수술을 서두르지 않겠지만, 단계적으로 일부 직제를 개편하고 본청·지방청·세무서 간 기능을 조정하는 후속 작업이 뒤따를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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