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전세시장 안정 대책
정부 전세대책 발표
보증한도 2억으로 늘려…도시형 건축 5천만원 지원
오피스텔 바닥난방 완화…수도권 3854가구 조기입주
보증한도 2억으로 늘려…도시형 건축 5천만원 지원
오피스텔 바닥난방 완화…수도권 3854가구 조기입주
정부가 전세값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겠다며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늘리고,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을 내놨다. 국토해양부는 전셋값 상승에 따른 서민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재 시장상황이 전반적인 수급불안 상태는 아니며, 하반기 수도권에 9만1000가구가 입주함에 따라 수급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최근 오른 전셋값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전세값 안정을 위해 이런 대책을 경제부처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최근 오른 전셋값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2~4.5%의 연이율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총액을 6000억~8000억원 늘려 올해 최대 5조원까지 지원하고, 민간 전세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1억에서 2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등 수도권 도심에 주택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주자창 설치 기준을 가구수에서 전용면적으로 완화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행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가구당 0.2~0.5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가구에 관계없이 60㎡당 1대의 주차장 면적만 확보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주택을 주로 이용하는 1~2인 가구의 경우 차량 소유 비율이 15%에 그쳐 주차장을 가구수에 맞게 확보할 필요가 적다”며 개정 배경을 말했다. 국토부는 또 도심에 150채가 넘지 않는 주택을 건설할 때 최대 50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형 아파트의 대체용으로 오피스텔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바닥난방 허용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법은 전용 60㎡를 넘으면 바닥에 난방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전용 85㎡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정부는 당장 올 가을 이사철 전세물량 부족을 막기 위해 용인 흥덕지구 등 4개의 수도권 입주예정단지 3854가구를 두세달 정도 앞당겨 조기입주시키기로 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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