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부담하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가 인하된다.
국세청은 최근 13개 신용카드사 및 금융결제원과 협의를 끝내고 내년 1월1일부터 국세 납부수수료를 현행 1.5%에서 1.2%로 내리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내년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와 대상 세목이 확대되는 데 맞춰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납부대상도 개인 뿐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된다. 또 현재 소득세를 비롯해 5개 품목으로 한정된 납부세목 역시 모든 세목에 제한없이 적용된다.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된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올해 10월까지 약 26만7000건(2278억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용카드 납부금액에 대한 무이자 할부 실시방안을 신용카드사와 협의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부세액을 5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 부담이 6만원에 그쳐, 3%의 가산세가 붙는 체납 후 납부(15만원)나 평균 연 26%의 세율이 적용되는 현금서비스를 통한 납부(11만원)보다 훨씬 유리한 편이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