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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

등록 2009-12-01 21:12

올해 연말 세금 정산 변경 내용
올해 연말 세금 정산 변경 내용
경로우대 추가공제 65→70살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 폐지
국세청의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년 1월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금융기관, 학교, 병의원 등에서 제출받아 내년 1월15일부터 인터넷(www.yesone.go.kr)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올해 서비스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모두 11개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지난해 10개 소득공제 항목에 장기주식형저축불입액 자료가 새로 추가됐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는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대상으로 기부금 영수증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내년 귀속분부터 정식 서비스를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선 해당 가족의 동의를 받아 미리 신청해야 한다. 단, 유치원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안경 구입비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 자료는 조회할 수 없다. 근로자는 자신이 속한 회사에 내년 1월25일~2월5일 사이 소득공제 신고서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도 많다. 우선 인적공제 항목의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6개월 이상 위탁아동(만 18세 미만)도 포함된다.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은 65살에서 70살로 변경되고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금액도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교육비·의료비 등 특별공제와 관련해서도 눈여겨봐야 할 변화가 많다. 지금까지 500만원이던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는 올해부터 700만원으로 늘어나고, 교육비 공제 항목에 중·고생의 교복 구입비도 추가된다. 이밖에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생의 교육비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의 교육비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신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는 올해부터 폐지된다.

특히 올해 소득세 기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결정세액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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