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폭리 및 불법행위 등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사업자 61명에 대해 전국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는 대부업자 22명, 학원 사업자 32명, 상조회사 3명, 다단계 판매사업자 4명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 지방청에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정부수집 및 조사를 전담하는 ‘민생침해 사업자 전담분석팀’을 올해 초 신설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민생침해 사업자 227명을 조사해 이들로부터 탈루 세금 873억원을 추징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의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난 17명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금과 같은 통고처분이 함께 내려졌다. 적발된 학원사업자는 주로 교육청 기준액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으면서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뒤 현금으로 수강료를 내면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수입을 숨겨왔다. 또 다단계 판매업자의 경우 수입금을 차명계좌로 입금해 신고하지 않거나 임직원의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소득세 등을 빠뜨리다가 적발됐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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