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경 밥먹듯, 거래량 들쑥날쑥…
거래소, 불공정거래 특징 분석
거래소, 불공정거래 특징 분석
#1.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ㄱ사의 전 대표이사는 유상증자 대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뒤,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을 모두 팔아치웠다. 대표이사가 바뀌고 횡령 사실을 공시했지만, 전 대표이사는 이미 손을 털고 떠난 뒤였다. 회사의 내부 정보를 활용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 한 사례다.
#2. 코스닥 상장사인 ㅅ사는 기존 사업이 부실해지자 최대주주를 바꿔 경영권을 넘기고, 새 최대주주가 신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이 회사는 사채업자들과 공모해 주가를 띄우고, 자금 조달을 한다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반복했다.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전 최대주주가 지분을 갖고 있는 별도 회사를 고가에 인수했다. 시세조종 및 횡령의 전형적인 사례다.
갑자기 주가가 오르거나 거래량이 폭증하는 기업, 대표이사를 자주 바꾸는 기업, 유상증자와 신종 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조달이 잦은 기업은 투자에 유의해야 할 것 같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철환)가 19일 내놓은 ‘2009년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종목의 특징 분석’ 자료를 보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 하루 평균 거래량이 1개월 전에 견줘 평균 6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 코스닥시장은 평균 970%, 유가증권시장은 평균 351% 가량 거래량이 증가했다.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코스닥시장 기업의 평균 주가상승률은 169%, 유가증권시장 기업의 평균 주가상승률은 92%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높게 띄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 116건(39%)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55건, 19%), 단기매매차익(54건, 18%), 보고 위반(72건, 24%)의 차례였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 경우, 호재성 정보(54건)보다 악재성 정보(69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더 많았으며, 최대주주가 개인일 경우와 주식 액면가가 500원인 기업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자주 나타났다. 특히 유상증자로 자금조달(95종목) 후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한 기업이 88%나 됐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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