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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 폐지 ‘눈속임’

등록 2010-07-01 21:45

대출이자율 높이는 업체 많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나 카드대출을 받을 때 선이자 형태로 물어야 했던 취급수수료 항목을 폐지하는 카드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취급수수료의 일부를 대출이자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 ‘눈속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환은행은 현금서비스 및 카드대출 취급수수료를 8월부터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카드는 9월1일부터 취급수수료를 없애기로 했고, 국민은행은 9월28일부터 없앨 계획이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도 취급수수료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하나에스케이(SK)카드가 지난 1월1일 취급수수료를 없앴고, 제일은행·기업은행·신한카드·비씨카드가 뒤따른 바 있다.

그러나 취급수수료를 없애는 대신 일부를 대출이자에 전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부터 취급수수료를 없앤 신한은행의 경우 연 4.84%였던 취급수수료를 폐지하는 대신 최고 26.6%였던 대출이자를 28.84%로 올렸다. 신용도가 가장 낮은 고객의 이자율을 2.24%포인트 올린 것이다. 다음달부터 취급수수료를 폐지하는 외환은행도 대출이자율을 최고 26.50%에서 28.84%로 올렸다. 국민은행은 취급수수료의 70% 가량을 대출이자에 반영해 최고 27.4%였던 대출이자를 28.8%로 올릴 계획이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도 취급수수료의 일부를 대출이자에 반영할 예정이다.

애초 대출금의 4.0~5.0%였던 취급수수료는 지난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카드사 손실보전 차원에서 신설한 것으로, 대출이자와는 별도로 추가 부과해 왔다. 일시적으로 조달 금리와 연체율 등이 급격히 높아진 데 따른 임시방편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조달금리와 연체율이 낮아지는 등 취급수수료 부과 근거가 사라진 뒤에도 전산업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취급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나서면서 취습수수료를 내리거나 없애기 시작했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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