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기조사 대상 대기업 110곳으로 확정
사주 자금유출 혐의 중견기업 150곳 집중조사
사주 자금유출 혐의 중견기업 150곳 집중조사
국세청이 매출 500억원을 넘는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된다.
특히 사주의 자금 유출 혐의가 짙은 중견기업 150여곳은 국세청의 특별 관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4일 ‘2010년분 정기조사 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규모’를 발표하고, 내년에 실시되는 2010년분 정기조사 대상 법인은 모두 3091곳으로 올해(2943곳)보다 148곳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법인 40만7000여 곳의 0.75%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보호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보탬을 주기 위해 매출이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선정 대상을 지난 5년간 평균치(2557건)보다 198곳 줄어든 2359곳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전체 법인 가운데 매출이 500억원을 넘는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732곳으로 올해(595곳)보다 137곳 늘어나게 됐다. 특히 이 가운데 매출 5000억원 이상인 대기업 조사대상은 올해 86곳에서 내년 110곳으로 24곳(27.9%)나 늘어나, 세수 확대 및 기업 사정 분위기와 맞물려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또 중견기업 가운데 사주가 불법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한 의혹이 짙은 기업 150여곳을 추려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회계조작에 의한 기업자금 유출, 인수·합병(M&A) 등 자본거래나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기업 등이 대상이며, 주로 매출 800억~900억원대 기업에 조사가 집중될 것이라 밝혔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